
고등학생으로 속이고 12세 여자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가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만 13세 미만의 경우 성관계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가 적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최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만 12세로 매우 어려 죄가 무겁고,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1월21일 오후 1시 30분쯤 경기 평택시 한 룸카페에서 12세 초등학생 B 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양과 메신저 오픈 채팅을 통해 연락해 오다 범행 당일 처음 만났다. A 씨는 범행 전 B 양 집을 방문해 그 부모에게 자신을 ‘예비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B 양과 점심만 먹고 헤어지겠다"는 취지로 부모에게 외출 허락을 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 양은 연락이 끊겼고, B 양 가족은 그를 찾는 과정에서 범행 현장을 목격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를 발견하고, 현행범 체포했다.
특히 A 씨의 범행으로 B 양은 각종 성 매개 감염병에 걸려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B 양은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해 심리 상담을 받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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