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석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불기소 처분 권고에 대해 "(김 여사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대통령께서도 김 여사에 대해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하신 걸로 안다.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9일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수심위가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기로 의결한 것과 관련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수사 과정이)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며 "다만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지난 6일 수심위 개최 이전부터 수심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존중하겠다는 뜻을 여러 번 밝혔다. 수심위는 무작위로 뽑은 외부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는데, 김 여사 사건에는 이 중 14명이 참석했고 전원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결을 했다.
이 총장은 수심위의 결론을 두고 검찰 내외부에서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에 미리 마련된 모든 제도를 이번에 다 활용해서 썼다"며 "내 결론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과정과 절차를 모두 없애야 한다고 한다면 법치주의나 수사 진행과 사건을 처분하는 과정에 미리 정해진 절차는 의미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총장은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서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는지 짚어보고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상당하는 진상 파악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15일까지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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