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연합뉴스
출근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불기소 처분 권고에 대해 "(김 여사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대통령께서도 김 여사에 대해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하신 걸로 안다.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9일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수심위가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기로 의결한 것과 관련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수사 과정이)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며 "다만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지난 6일 수심위 개최 이전부터 수심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존중하겠다는 뜻을 여러 번 밝혔다. 수심위는 무작위로 뽑은 외부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는데, 김 여사 사건에는 이 중 14명이 참석했고 전원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결을 했다.

이 총장은 수심위의 결론을 두고 검찰 내외부에서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에 미리 마련된 모든 제도를 이번에 다 활용해서 썼다"며 "내 결론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과정과 절차를 모두 없애야 한다고 한다면 법치주의나 수사 진행과 사건을 처분하는 과정에 미리 정해진 절차는 의미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총장은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서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는지 짚어보고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상당하는 진상 파악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15일까지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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