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김포경찰서는 버스정류장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 45분쯤 김포시 양촌읍 버스정류장에서 고등학생 B 양의 신체를 만지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추적에 나서 범행 장소에서 200여m 떨어진 지점에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1차 조사 후 피의자가 귀가하도록 조치했고 다시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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