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도를 의심해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동거녀 B 씨 집에서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A 씨는 외박을 한 B 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심하게 다퉜고, B 씨가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했다.
A 씨는 B 씨가 흉기에 찔리고도 의식을 잃지 않자, 천으로 B 씨 목을 조르기도 했다.
A 씨는 B 씨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했으나, B 씨 의식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겁이 나 스스로 119에 “배우자와 다투다가 배우자가 목이 다쳤다”고 신고했다.
B 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A 씨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상당 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A 씨 처벌을 원하면서도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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