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열린 콘텐츠 세제지원 확대정책토론회
9일 열린 콘텐츠 세제지원 확대정책토론회
K-콘텐츠의 발전을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발의됐다.

문체위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콘텐츠 산업 세액공제를 확대하는‘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발의와 더불어 그 필요성을 역설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콘텐츠 세제지원 확대정책토론회’에서 정 의원은 "K-콘텐츠는 국가경쟁력이고 대한민국은 K-콘텐츠문화 수출국"이라며"고성장·고부가가치 콘텐츠 산업의 세액공제는 투자 확대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영화, OTT 등 영상콘텐츠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세액공제를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의 경우 25%까지 세액 공제비율도 각 10%P씩 높였다.

이 날 열린 정책토론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민전 최고위원, 진종오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김기현, 권영세, 박대출 의원 등 현역 의원들도 대거 참석했다.

아울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웹툰산업협회, 한국게임정책학회, 한국출판인회의에서 발제와 토론에 나섰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0년 ‘콘텐츠 기업 조세지원 제도개선연구’(2020)를 통해 2025년 추정치 기준 1681.8억 원의 세수감소와 함께 1744억 원의 세수 증가가 생겨 최종적으로 63.2억 원의 세액공제 편익이 발생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K-콘텐츠 산업의 세액공제는 보고, 느끼고, 따라 하고 싶은 대한민국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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