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당정, 공정경쟁 촉진방안
자사우대 등 4대 反경쟁 행위
과징금 상향·임시중지명령도
정부와 여당이 ‘빅테크’ 등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플랫폼에 대해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입점) 제한·최혜 대우 요구 등의 4가지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사후추정’하는 방식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9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자’와 동일하게 규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당정은 ‘공정거래법’을 손질해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큰 지배적 플랫폼을 사후추정해 규율대상을 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4가지 행위(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 대우 요구)를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반경쟁적 움직임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된 법엔 지배적 플랫폼이 정당한 이유를 항변하도록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과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긴다. 임시중지명령이란 조사·제재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기업의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을 임시로 중지시키는 것으로 신속한 제재를 위한 장치이다. 당정은 “거대 플랫폼 반경쟁 행위 땐 과징금을 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당정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통해 거대 플랫폼으로 미리 지정해 규율하는 ‘사전지정’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사전 규제에 따른 신산업 성장이 저해된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4가지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사후 처벌하는 사후추정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일정기한 내 판매대금을 정산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판매자와 소비자를 단순히 중개만 하는 e커머스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지 않는 탓에 정산이 지연되고, 티메프 사태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이다.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기준에 대해서는 ‘중개거래 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000억 원 이상 기준안’(제1안)과 ‘중개거래 수익 10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조 원 이상 기준안’(제2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정산기한은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제1안)과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제2안)로 하는 방안을 따져보고 있다.
e커머스 업체가 결제 대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에 포함된다. 당정은 규모 기준과 정산기한, 별도관리 비율(100% 또는 50%) 등이 복수안으로 제시된 대규모유통업법을 이달 중 공청회 등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전세원·김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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