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상반기 시중에 팔린 8000만 원 이상 법인 차량 중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가 전체의 3분의 1인 약 600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의 일반 소비자가격은 8000만 원 이상이지만 이보다 싸게 샀다고 신고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다운계약서’가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수입 법인 차 차량 모델 및 신고 가액’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등록된 법인차 중 수입차 수는 4만7242대로, 이중 일반소비자가격 8000만 원 이상 승용·승합차는 1만8898대로 집계됐다.
그러나 신규 등록 고가 법인차량의 3분의 1 수준인 6290대 법인차량은 ‘8000만 원보다 저렴하게 샀다’고 신고돼 연두색 번호판을 달고 있지 않다. 소비자가격이 1억 원 이상인데도 8000만 원 이하로 취득한 걸로 신고된 차량은 306대에 이른다.
실제 2억이 넘는 BMW ‘M8 쿠퍼 컴페티션’은 올 상반기 총 8대가 법인 차량으로 등록됐는데 이중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건 3대에 그쳤다. 나머지 5중 3대는 취득가액은 5000만~7000만 원으로, 2대는 7000만~8000만 원으로 돼 있다. 최대 75%의 할인을 받아 차를 구매한 셈이다.
김 의원은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 차량이라는 익명 뒤에 숨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인데, 국토부의 느슨한 관리로 오히려 편법 행위가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심도 있는 조사와 시스템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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