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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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여성 3중 2명이 미성년자
집단 성매매 몰래 촬영해 배포
검찰, 네 번째 시도 만에 구속



40대 임모 씨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SNS를 통해 수상한 이벤트를 벌였다. 임 씨가 만든 SNS 광고물에는 ‘갱뱅 이벤트’ ‘참가비 15만 원’ 등의 문구가 담겨있었다.

갱뱅은 여성 1명과 여러 남성이 벌이는 집단 성관계를 말한다. 임 씨가 15만 원에 이 같은 형태의 집단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미다. 특히 임 씨가 알선한 성매수 대상 여성 3명 가운데 2명은 미성년자였다. 임 씨의 범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임 씨는 참가자들이 벌인 집단 성매매를 몰래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했다. 미성년자를 직접 간음하기도 했다. 임 씨는 가학적 성행위를 목적으로 성인용품, 여성용 자위 기구, 발기부전 치료제 등 범행 도구를 차량에 싣고 다녔다.

임 씨는 1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임 씨를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20~40대 성매수 남성 4명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일부 성매수 남성은 성관계는 하지 않고 ‘관전’만 했다고 변명했으나 검찰은 집단 성매매 특성상 직접 성관계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해 공범으로 기소했다.

임 씨는 네 번째 시도 만에 검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임 씨의 불법 촬영 및 반포 혐의를 수사하면서 두 차례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휴대전화에서 집단 성매매 알선 자료를 발견한 뒤 다시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임 씨가 미성년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성매매 광고물을 제작·배포하거나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추가로 밝혀냈다. 계좌추적을 통해 장기간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도 규명했다.

임 씨가 수사 도중에도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 피해자와 공범들에게 연락해 진술을 조작하려 한 사실도 입증해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앞으로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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