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수성경찰서는 10일 딸과 알고 지내던 청소년 A(14) 군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B(38·무직)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 씨는 전날 오후 10시 40분께 수성구 범어동 길거리에서 “딸이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유로 A군의 복부를 흉기도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A 군은 B 씨의 딸과 함께 있었다.
A 군은 사건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대학병원에 이송됐으며,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 씨 진술과 딸의 진술이 달라 범행 경위 등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B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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