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판매로 속여 34명 피해

경제뉴스 매체를 사칭해 보유하지 않은 공모주를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22억 원을 가로챈 사기조직 주범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손상희)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리딩방 업체 대표 A 씨와 데이터베이스 공급책 B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명칭을 M 경제뉴스 매체 이름으로 설정하고, M 매체의 팀장과 수석연구원으로 적힌 가짜 명함 이미지를 투자자들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언론사 직원을 사칭했다. 또 M 매체의 명의 계약서와 주식 출고증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산 뒤 “자사 공모주를 판매한다”고 속였다. 총 34명에게 22억 원을 뜯어냈다.

특히 총책 A 씨는 주식리딩방을 총괄하며 자금세탁 조직을 통해 현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맡고, B 씨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정리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관리하며 ‘상황별 사기 대본’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공유하는 역할을 맡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역할을 분담하고 사무실을 계속 옮겨가며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등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말했다.

이들 일당의 하위조직원으로 ‘영업팀’을 관리한 중간책 ‘본부장’ 3명은 지난달 30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 6개월부터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에게 카카오톡 링크를 전달한 또 다른 하위 조직원 ‘영업팀원’ 5명도 현재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노지운 기자 erased@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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