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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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칼·도끼 휘두르고 "죽이겠다" 목 찌르려 한 혐의…, 피해자가 손목 잡고 바닥 넘어뜨려
1심 "피해자 막지 못했다면 생명 위험" 징역 3년, 2심 "초범인데다 별 상처 없다" 뒤집어



서울 관악구 주점에서 회칼·도끼 등으로 난동을 부렸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 황진구 지영난 권혁중)는 살인미수 및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 스스로 A 씨를 제압해 별 상처를 입지 않았고 상당한 금전을 지급 받고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데다 뒤늦게 뉘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 한 주점에서 합석해 술을 마시던 지인 B 씨와 말다툼을 하다 B 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는 B 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소주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찔러 죽이겠다"며 자신의 차에서 길이 26cm 회칼과 도끼를 가져와 휘두르고 B 씨의 목을 찌르려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B 씨는 달려드는 A 씨의 손목을 잡아 도끼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회칼을 든 손을 잡아 A 씨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식으로 제압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A 씨는 이 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위협하려 했을 뿐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4월 1심은 "오른쪽 어깨를 최대한 젖혀 탄력을 이용해 휘두른 점과 칼을 역수(칼날이 아래로 가도록 잡는 자세)로 정확히 조준해 내리찍은 점, 피해자가 막지 못했다면 생명에 위험이 초래됐을 것인 점 등에 비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강한 기자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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