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젖소가 섞인 불고기를 ‘한우 100%’라고 속여 판매한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젖소 고기와 한우는 다른 종류의 고기다. 사육 목적과 고기의 품질 등에서 차이가 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같은 해 9월 6일까지 인천에 있는 식품 공장에서 가공한 젖소 고기 52㎏을 섞어 만든 불고기 6만3000㎏을 한우 100%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해당 제품은 공영 홈쇼핑을 통해 1만3000여 명에게 6억 원 정도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상품 액수가 크고 A 씨는 다른 범죄로 과거에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판매된 상품에 포함된 젖소 고기의 양이 많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젖소는 주로 우유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된다. 젖소가 일정 나이가 되거나 우유 생산량이 감소했을 때 고기로 사용되기도 한다. 젖소는 일반적으로 한우 고기보다 저렴하고 근육 조직이 상대적으로 단단하며 지방 함량이 낮다.
한우는 한국 토종 소 품종으로 주로 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된다. 한우는 특유의 풍미와 부드러운 식감으로 유명하며 마블링(고기 내 지방층)이 고르게 분포돼 있어 맛과 품질이 높다고 평가된다. 가격도 젖소 고기에 비해 비싸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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