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한 결정’ 30.3%
‘함정 취재’ 49.4%
‘권력 면죄부’ 49.9%
국민 10명 중 6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처분 권고 결정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수심위 결정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0%, ‘잘한 결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0.3%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 연령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40대의 경우 4명 중 3명 이상 다수가(잘한 결정 22.9%, 잘못한 결정 75.1%) ‘잘못된 결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50대(28.3% vs 66.5%), 30대(29.1% vs 62.8%), 18~29세(22.4% vs 57.4%), 60대(39.0% vs 53.2%) 순으로 부정평가 답이 높았다.
70대 이상에서만 유일하게 ‘잘한 결정’이 41.2%, ‘잘못한 결정’이 41.1%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라에서 가장 많은 부정적 의견을 보였고(잘한 결정 12.8%, 잘못한 결정 77.0%), 이어 인천·경기(28.1% vs 68.6%), 서울(28.6% vs 60.6%), 대전·충청·세종(31.1% vs 50.7%), 부산·울산·경남(38.5% vs 48.4%) 순으로 반대 비율이 높았다.
대구·경북에선 (39.8% vs 47.0%) 긍·부정 응답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검찰 수심위 결정이 ‘잘한 결정’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들은 직무·대가와 무관한 함정 취재(49.4%), 객관·공정 심사 산물(36.7%), 청탁금지법상 처벌 규정 부재(9.1%)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잘못한 결정’이라고 본 이들은 핵심 권력층 면죄부(49.9%), 검찰·영부인 측 주장 과다 반영(24.5%), 공직 기강 해이 우려(24.2%) 등을 꼽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3.0%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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