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김세의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강 씨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 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아버지는 국산 차를 타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 차 타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외제 차를 탄다는 것은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그것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산 신고와 달리 외제 차를 탄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발언의 목적이나 취지는 당시 공직 후보자였던 부친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됐던 김용호 씨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사망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2심에서 공소기각 결정이 났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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