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부산·세종, 경남·북은 비율 낮아
촉법소년 검거인원 최근 5년간 128%↑
인구 대비 촉법소년 검거 비율이 지역별로 최대 2.4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12일 분석됐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말한다. 일부 지역의 경우 최근 5년간 검거 인원 증가율이 300%를 넘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제도적 개선 외에도 지역 특성에 맞춘 교육·예방활동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과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주민등록 상 10~13세 인구와 촉법소년 검거 인원을 비교한 결과, 인구 대비 검거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로 1.81%에 달했다. 전국 평균(1.04%)의 두 배 가까이 되는 수치다. 인천과 전북이 1.36%로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부산·세종(0.84%)과 경북·경남(0.75%)은 검거 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 범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였고, 전북이 그 뒤를 따랐다. 폭력 범죄는 충남에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강간·추행 범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이었다.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2019년 8615명에서 2023년 1만9653명으로 최근 5년간 128% 증가하는 등 폭발적으로 불어나는 추세다. 해당 기간 동안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으로 311.7%였고, 다음으로는 광주(279.6%)와 제주(255.3%) 순이었다. 대구(210.7%)와 부산(207.1%)도 200% 넘게 증가한 지역이었다.
촉법소년 범죄 폭증에 따라 정치권에선 66년 동안 고정돼 온 촉법소년 연령 상한선을 하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두드러지는 범죄 양상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역마다 특성화한 예방활동을 함께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각 지역마다 범죄 유형별 증가율이 차이를 보인다"며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교육청 등 유관 기관이 연계한 범죄 유형 분석과 맞춤형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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