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청 전경. 부산 동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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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미신고 계좌 사용 등 혐의로 검찰 벌금 200여만 원 구형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당선 무효…김 청장 측 선고 당일 입장 발표


부산=이승륜 기자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제8회 지방선거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예금 계좌로 선거비용을 쓴 혐의로 기소돼 선고를 앞두고 있다.

12일 부산 동구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청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앞서 김 구청장은 2년 전 지방선거 때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는 예금 계좌로 정치자금 3000만 원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자금법 제36조에 따라 정치자금의 지출은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 계좌 1곳만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검찰은 김 구청장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이 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 구청장 측이 회계 책임자에 의하지 않고 미신고 계좌를 이용해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애초 부산시선관위는 김 구청장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만 검찰에 고발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김 구청장도 기소됐다고 한다. 이후 검찰은 선관위 미신고 계좌를 이용한 지출 혐의와 관련해 김 구청장과 회계 책임자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 청장의 회계 책임자에 의하지 않고 정치 자금을 지출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5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김 청장 측은 "1심 선고가 나면 당일 선고 내용을 보고 최종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승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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