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크리스티나 카르데나스는 2019년 9월 6일 캘리포니아 테하차피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남편을 면회하러 갔다가 알몸 수색을 받은 뒤 성추행당했다며 교정 당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캘리포니아 법원은 합의금 560만 달러 중 교정 당국이 360만 달러를, 나머지 200만 달러는 교도관 2명과 의사 1명 등이 각각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카르데나스는 소장에서 "교도소 관계자가 알몸 검색을 했고 약물 및 임신 검사, 병원의 엑스레이 및 CT 촬영을 한 것은 물론 남성 의사로부터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도소 관계자들은 "영장을 근거로 수색을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영장에는 ‘카르데나스의 몸에서 밀반입될 수 있는 물품이 엑스레이를 통해 발견된 경우에만 옷을 벗기고 수색할 수 있다’고 적혀있었다. 엑스레이와 CT 검사 당시 이러한 물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카르데나스는 "병원에 오가는 과정에서 수갑이 채워지는 등 범죄자 취급당했고 검색 과정에서 물이나 화장실 사용을 거부당했다"며 "소지품이나 몸에서 밀반입 물품이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남편과의 면회를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이 소송을 진행하게 된 동기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경험한 것과 같은 심각한 범죄를 감수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덧붙였다.
이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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