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시계 박람회. 본 기사와 무관한 사진. EPA연합뉴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시계 박람회. 본 기사와 무관한 사진. EPA연합뉴스


2014년 스위스 명품 시계 2개, 신고 없이 국내 반입
세관 7월 수사 재개 뒤 검찰 공소시효 임박해 기소


부산=이승륜 기자



유명 연예기획사 설립자가 고가 스위스 명품 시계를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윤국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관세)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 싱가포르에서 스위스 고가 명품시계 2개를 받은 뒤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가지고 온 혐의를 받는다.

앞서 부산세관은 2017년 이 사건 수사를 했으나 A 씨 등 관련자의 해외 출국 등 사유로 수사를 장기간 멈췄다가 올해 7월 재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사건 관할권이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기소했다"며 "재판을 앞두고 있어서 구체적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이승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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