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검찰청 청사 외부 벽에 스프레이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난하는 낙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지난 11일 공용 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1시 29분쯤 서울고검 청사 외부 벽면에 검정색 락카 스프레이로 ‘문재인 XXX’ ‘서훈 XX’이라는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A 씨는 주변에 설치된 나무 표지판을 뽑아 들어 청사 후문을 부수려 했으나 방호원에 의해 제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주변에 있는 돌을 집어 들어 청사 유리창에 3~4회 던져 깨뜨린 혐의도 받는다. 이로 인한 수리비는 776만 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손괴한 재물 가치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는 점과 정신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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