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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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 수칙을 어겨 교도소에 가야될 10대가 형 집행 영장을 들고 온 검찰 수사관에게 흉기로 휘두르고 도주했다가 7시간 만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0시 20분쯤 A 군은 부산 사상구 학장동 주거지로 찾아온 검찰 수사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다.

2022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A 군은 보호관찰 명령을 어겨 지난 4월 집행유예가 취소됐다.

이에 따라 유예된 징역 2년의 형을 집행하려고 검찰 수사관이 집으로 찾아오자 A 군은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달달났다.

검찰수사관은 곧바로 A 군을 뒤쫓았지만 역부족이었다.

검찰의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7시간여 만에 지인 집에 숨어있던 A 군을 붙잡았다.

경찰은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군을 구속했다.

검찰은 별다른 장비 없이 강도 상해범의 신병을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자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준우 기자
박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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