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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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60대 아파트 경비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중상해)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쯤 부산진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다투다가 이를 말리는 60대 경비원 B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넘어지면서 충격을 받은 B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

경찰은 아파트에 설치된 CCTV 화면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오남석 기자
오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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