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버스도 탈 수 있는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하철 없는 곳에 사는 노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며 지지하는 의견과 현행 제도의 폐지를 반대하는 이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13일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만65세 이상에게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권은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에서 사용 가능하고 일정 금액을 소진한 후에는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현행법은 도시철도 인프라를 갖춘 서울, 수도권과 광역시 거주민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란 지적이 있었다.

이 의원은 전날(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행 노년층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 "무임승차 비용이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쌓이고 있으며 교통복지 제도에 심각한 지역 간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이들은 더 많은 노인이 혜택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금껏 도시철도 없는 곳 사는 노인들은 이동권 측면에서 소외되고 있었다" "도시철도 없는 지방은 버스를 타면 되니 전국 노인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교통이용권이 더 괜찮은 정책" 등의 의견이 나왔다.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세대 갈라치기 정책" "노인들이 지하철 안 탄다고 흑자가 나느냐" "사람이 안 타도 빈 지하철은 운행하는데 현행법을 유지하고 지하철 없는 지역 노인들은 버스 공짜로 타게 하자" 등이 제시됐다.

이 의원은 "어르신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각 지자체가 합리적인 방향에서 교통 복지를 모색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도 선택 가능하다. 빨리 입법해야 내후년 지방 선거에서 정책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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