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살인혐의…장기 5년·단기 3년 선고
강원 삼척시에 사는 A(19) 군은 지난 4월 14일 새벽 2시 30분쯤 중학교 동창생 B(19) 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친구를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지만, 구체적인 경위를 들여다보면 결코 단순하지 않은 사건이다.
사건 발생 약 3시간 전인 4월 13일 오후 11시 40분쯤 A 군이 사는 삼척시 한 아파트로 B 군과 C(19) 군이 찾아왔다. 중학교 동창 사이인 B 군은 평소 길에서 우연히 A 군을 만나면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고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자’였다.
문제의 그 날도 A 군 집에 찾아온 B 군은 집이 더럽다는 이유로 냄비에 물을 받아 거실과 방에 뿌린 뒤 물을 닦으라고 강요했다. 또 A 군의 머리카락을 일회용 면도기와 가위로 강제로 잘랐다. 심지어 A 군의 성기와 음모, 머리카락, 귀, 눈썹 부위를 라이터 불로 지졌다.
가학적인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 군은 A 군이 옷을 벗게 한 뒤 자위행위를 시킨 것도 모자라 항문에 물건을 넣으라고 강요했다. A 군이 주저하자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마구 때렸다. A 군의 입에 강제로 소주를 들이붓기도 했다.
괴롭힘은 무려 3시간 동안 이어졌다.
결국 A 군은 옆방에 물건을 가지러 가게 된 틈을 타 주방에 있던 흉기로 B 군을 찔러 살해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14일 선고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형기를 장단기로 나눠 정하며 교화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수감 기간이 결정된다.
A 군 측은 법정에서 "지적장애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진단받고, 신경정신과 처방 약을 먹던 중 사건 당일 피해자의 강요로 다량의 음주까지 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군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사건 당일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정말 극한으로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차올랐다’ ‘괴롭힘을 당하던 중간중간 계속 B 군을 흉기로 찔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해서는 A 군이 신경정신과 처방 약을 먹은 채 피해자의 강요로 상당량의 소주를 마신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건 경위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을 상실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형사공탁을 했으나 피해자 유족이 수령을 거절하는 등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부친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단순히 폭행을 가하는 정도로 괴롭히는 것을 넘어서 C 군과 함께 약 3시간에 걸쳐 인격 말살에 이를 정도의 폭력과 가혹행위를 가했다"며 "범행 동기에 상당한 정도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과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 당시 A 군을 괴롭히는 데 가담한 C 군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10월 1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C 군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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