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제복 입은 공무원과 군인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제복 입은 공직자 보호 3법(경찰관 직무집행법·소방기본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면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에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을 사용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추가했다 .
아울러 ‘경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이 없을때’라는 주관적인 내용을 삭제해 경찰관이 범죄 대응 과정에서 최소 침해의 원칙만 지켰다면 법원이 형의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
소방기본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소방활동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졌을 시 면책 규정을 적 용받을 수 있도록 해 화재 , 구조 , 재난 등 위급 상황에서 이뤄지는 소방관의 직무수행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
군인복무기본법은 군인의 군사작전이나 재난대응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 해당 군인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해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손실보상의 기준 , 보상금액 , 지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송언석 의원은 "과도한 책임으로 인해 경찰관, 소방관, 군인의 직무 수행이 위축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제복 입은 공직자들의 직무수행을 두텁게 보호하고 , 제복 입은 공직자들은 국가와 국민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 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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