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70대 택시기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승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21일 오전 6시 35분쯤 부산의 한 길거리에서 70대 택시기사 B 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해 택시를 잡고 있던 A 씨는 B 씨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B 씨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7월 3일 합병증으로 결국 숨졌다.

당초 A 씨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B 씨가 숨지면서 상해치사로 공소내용이 변경됐다.

재판부는 "A 씨는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처음 본 피해자를 폭행하고, 머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치명적인 공격을 가했다"며 "피해자는 70대 노인으로 A 씨의 공격에 대해 제대로 저항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A 씨는 B 씨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 역시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A 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동기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박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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