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르면 다음 달 공선법·위증교사 선고… ‘사법리스크’ 촉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 달 이뤄진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내 혼란은 불가피할 거라고 관측한다.

1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비리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1심 재판은 이르면 10월에 결론이 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오는 20일, 위증교사 사건은 같은 달 30일 각각 결심공판이 예정된 만큼, 이르면 10월 중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관건은 1심 형량이다.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향후 대법원을 통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민주당도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유죄가 선고된다고 해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수준이라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들어 이 대표를 적극 방어할 가능성이 크다.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치 탄압 프레임 동맹을 더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이 대표가 4개의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우엔 이르면 올해 내에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는 지난 2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만약 조 대표가 대법원을 통해 2심 선고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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