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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계약한 고가의 수입차량 6대를 불법 렌트해 수익금을 챙긴 일당 4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와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범행한 40대 남성 C 씨는 벌금 500만원, 30대 남성 D 씨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고가의 수입차량 총 6대를 리스로 계약한 뒤 1대당 월 300만∼450만 원을 받고 불법 렌트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가 먼저 A 씨에게 범행을 제안했고 이에 A 씨는 지인인 C 씨에게 차량 명의자를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C 씨는 사촌동생인 D 씨에게 "차량 명의를 빌려주면 1대당 월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해 D 씨 명의로 차량을 리스했다.

이들이 범행에 이용한 차량은 모두 6대로 약 6개월간 불법 렌트 영업을 통해 임대료 약 1억2200만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A 씨 등은 법령이 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만이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사전에 공모를 통해 범행을 계획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해 수행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D 씨의 경우 리스 계약 명의자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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