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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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후 아파트에 불을 낸 6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28일 오전 2시께 아내와 함께 살던 아파트 현관에 종이를 쌓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말다툼 후 집 밖에 나간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자 홧김에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공동주택으로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큰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가 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 후 직접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렸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준우 기자
박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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