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받은 경찰, 2명 구속
2억 원이 넘는 위조지폐로 가상자산(코인)을 직거래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용 당직 판사는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사기 및 통화 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와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인인 피해자 C 씨가 보유한 코인을 처분하려고 하자 코인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끼리 직접 거래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B 씨를 소개했다.
B 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 30분께 강남구 논현동 한 식당 앞 노상에서 C 씨를 만나 5만원권 4200장 총 2억1000만 원이 든 돈 가방을 건넨 뒤 3억 원 상당의 코인을 전송받았다.
하지만 C 씨는 가방에 든 돈이 일련번호가 같은 위조지폐인 것을 확인하고 도망가려던 B 씨를 붙잡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오전 3시께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같은 날 낮 12시쯤 역삼동의 한 거리에서 A 씨도 긴급체포했다.
B 씨는 "A 씨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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