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에 휘날리는 검찰 깃발. 연합뉴스 자료 사진
바람에 휘날리는 검찰 깃발. 연합뉴스 자료 사진


지난 5년간 퇴직한 검사 24명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는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사전 심사 없이 취업한 퇴직 검사 24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공직자윤리위는 검사장급 퇴직 검사 3명에게 ‘취업제한’을, 문무일·김오수 전 검찰총장 등 5명에게 ‘취업 불승인’을 각각 통보했다.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업 불승인’,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업무 관련성이 밀접하면 ‘취업제한’ 결정이 나온다.

취업 심사를 받은 퇴직 검사 중 182명(96.2%)는 기업에 재취업하려고 하기도 했다. 퇴직 검사 영입 시도가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한화로 10명이었으며, KT(8명), SK(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연간 매출이 100억원 이상으로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인 법무법인에서 일하기를 희망한 퇴직 검사는 3명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국내 법무법인 60곳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8곳이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해당한다.

전 의원은 “무소불위 권력의 검사 일부는 임의로 재취업해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다”며 “퇴직 검사의 재취업 심사 과정에서 업무 관련성을 면밀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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