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본 시각장애인에게 구두로 피해자 권리를 설명하지 않은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A 씨는 지난해 3월 서울에 있는 한 지하철역 출구 인근에서 도로를 따라 걷던 중 뒤에서 달려오던 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팔이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 B씨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이나 신뢰 관계인 동석 여부에 대한 질문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해당 경찰관은 A 씨가 시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쇄물을 줬으며, 동의 없이 가해 차 보험회사에 A 씨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이에 A 씨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관은 A 씨에게 제공한 인쇄물이 ‘형사절차상 범죄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정보’에 관한 것이며, A 씨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면 진술조력인을 지원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가해 차 보험사 콜센터 직원에게 보상 처리를 위해 A 씨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줬을 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A 씨가 시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현장 CCTV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그에게 구체적인 조력 내용을 설명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A 씨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제공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시각장애인 조사 때 경찰관이 적합한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사람을 참여토록 해 진술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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