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곽시열 기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경찰에서 친동생의 인적을 도용한 30대가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7시 40분쯤 울산 남구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전신주와 주차 차량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은 0.185%였다.
A 씨는 이 사고와 관련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친동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음주 측정 거부로 인해 집행유예기간 중이면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또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면서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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