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곽시열 기자
울산의 한 대기업에 자녀를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거액의 돈을 가로챈 50대가 구속됐다.
울산남부경찰서는 50대 A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쯤 B 씨에게 "울산지역 대기업 부장을 잘 알고 있어 자녀를 입사시켜 줄 수 있다"고 속여 알선비와 원서 접수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 올해 3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3명으로부터 1억1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같은 기간 C 씨를 상대로 대기업 공사 현장의 덤프트럭 운행권을 주겠다고 속여 6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실제 대기업에 취업이나 덤프트럭 운행권을 알선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가로챈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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