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사진) 씨가 동성 성폭행 혐의는 벗게 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동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한 유 씨 사건을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동성 성폭행 혐의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소인 A(30) 씨는 지난 7월 14일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가 유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현장에는 다른 남성들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유 씨를 불러 피고소인 조사를 하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해 왔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마약 검사도 진행했지만,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이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유 씨는 고소장이 접수된 지 약 두 달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유 씨는 지난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 181회를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이 수면제를 불법처방 받도록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