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설치된 자판기, 그곳엔 ‘레몬 맛’, ‘복숭아 맛’ 등 화려한 네온사인이 학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것은 학교 부근에 설치돼 24시간 운영 중인 ‘전자담배 자판기’다.

전자담배 자판기는 무인으로 운영돼 학생들이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매장에 들어갈 수 있고 자판기 등 내부에 ‘만19세 미만 청소년 이용금지’라는 문구가 있지만, 매장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 누구나 담배를 구경할 수 있다. 또한 전자담배 구매 시 성인 인증절차는 신분증을 스캔하는 방식으로만 운영돼 부모 등 타인의 신분증을 가져오면 어렵지 않게 담배를 살 수 있다.

학교 부근 약 200m 범위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규정돼 담배 사업을 포함한 28개 분야의 영업이 금지된다. 하지만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의 담배에 포함되지 않고 단순 공산품으로 분류돼 학교 근처에서도 전자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어린 학생들에게 담배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배사업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시급하며, 담배에 대한 호기심 차단을 위해 성인 인증절차 전 전자담배가 보이지 않도록 하며 지문 및 안면 인식으로의 성인 인증절차 강화가 필요하다.

정택민·여수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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