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방콕시는 규정을 개정해 태국 국적을 보유한 저소득층에게만 노점상 운영 허가권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급한 복지 카드를 가지고 있고, 복지 수당을 받는 이들만 노점상을 할 수 있다. 연 소득 30만 밧(약 1200만 원)이 넘으면 노점상을 운영할 수 없다. 노점상은 판매 보조원 등을 고용할 수 있으나, 판매 보조원도 태국인으로 제한된다. 방콕시는 “새로운 규정은 저소득층 태국인 지원과 공공 공간 개선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길거리 음식이 방콕 명물인 상황에서 외국인 고용 금지 등 규정이 엄격하게 개정하는 것과 관련한 논란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