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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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에게 몰래 설사 유발 가루를 먹인 중소기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 용태호)는 30대 중소기업 대표 A 씨와 직원 B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4월 26일 오후 3시 50분쯤 인천 서구 회사에서 40대 직원 C 씨에게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는 변비약 가루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 등이 해외 출장지에서 다툰 C 씨가 이후 사직 의사를 밝히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우리가 먹으려고 가루를 음료에 탔다"면서 "C 씨에게 직접 건네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공동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회사 CCTV에는 A 씨가 수상한 알약을 커피 그라인더로 갈아 가루로 만든 뒤 주스에 넣는 장면이 담겼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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