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20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종료하는 등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민주당이 방탄 입법과 검사 탄핵 등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판·검사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그는 수사기관의 표적 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대표적인 피해자 케이스로 이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들어갈 것”이라고 밝히며, 이 대표 방탄법안임을 숨기지 않았다.
민주당은 수사기관 무고죄 신설도 추진 중이다. 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수사기관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증을 강요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수사기관 무고죄’ 신설 법안(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회유 의혹을 겨냥한 법안이다.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 탄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법사위는 이르면 다음 달 2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연다. 이에 맞춰 민주당은 23일 전체회의에서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 서류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안건으로 올린 상태다. 박 부부장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심판 전까지 직무에서 배제된다”며 “결국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를 하는 검사에게 직무배제 탄핵안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