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저감표시 대상 확대
앞으로 ‘나트륨을 낮춘’ 햄버거와 ‘당을 낮춘’ 아이스크림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햄버거,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건면 등으로 나트륨과 당류 저감 표시 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나트륨·당류 함량을 유통 중인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 이상, 또는 자사의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 줄인 경우 ‘덜’ ‘감소’ ‘라이트’ ‘줄인’ 등 용어를 표시할 수 있다.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추가 대상은 햄버거, 건면(조미식품 포함 제품에 한함), 도시락(정찬형), 피자 등 나트륨 6종과 아이스크림, 케이크, 액상커피 등 당류 10종이다. 기존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은 유탕면, 김밥, 만두 등 11종, 당류 저감 표시 대상은 가공유, 발효유, 농후발효유 등 3종이었다.
이는 최근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간편식으로 인한 나트륨 섭취가 증가하고, 여자 어린이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을 초과해 당류를 섭취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식약처에 따르면 6∼11세 여자 어린이의 당류 급원 식품 1위는 빵류, 2위는 아이스크림류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유통과 소비 환경에 맞춰 규정을 개정해 표시 대상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유민우 기자 yoome@munhwa.com
앞으로 ‘나트륨을 낮춘’ 햄버거와 ‘당을 낮춘’ 아이스크림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햄버거,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건면 등으로 나트륨과 당류 저감 표시 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나트륨·당류 함량을 유통 중인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 이상, 또는 자사의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 줄인 경우 ‘덜’ ‘감소’ ‘라이트’ ‘줄인’ 등 용어를 표시할 수 있다.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추가 대상은 햄버거, 건면(조미식품 포함 제품에 한함), 도시락(정찬형), 피자 등 나트륨 6종과 아이스크림, 케이크, 액상커피 등 당류 10종이다. 기존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은 유탕면, 김밥, 만두 등 11종, 당류 저감 표시 대상은 가공유, 발효유, 농후발효유 등 3종이었다.
이는 최근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간편식으로 인한 나트륨 섭취가 증가하고, 여자 어린이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을 초과해 당류를 섭취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식약처에 따르면 6∼11세 여자 어린이의 당류 급원 식품 1위는 빵류, 2위는 아이스크림류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유통과 소비 환경에 맞춰 규정을 개정해 표시 대상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유민우 기자 yoom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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