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에서 한 집주인이 아파트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말기 암 환자인 세입자를 내쫓으려 한 사연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집주인은 말기 암 환자가 집에서 사망할 경우 해당 집이 ‘귀신의 집’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황당한 논리를 내세워 공분을 샀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여성 세입자 A 씨는 암 치료를 위해 베이징의 병원 근처에 있는 한 아파트에 월세를 살게 됐다. 월세는 시세보다 낮은 5500위안(약 104만 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차 계약을 맺은 A 씨 부부는 올해 11월 중순까지 아파트에 거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4일 집주인 B 씨가 갑자기 일주일 내에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B 씨는 A 씨 부부가 암 투병 사실을 일부러 숨겼다면서 "A 씨가 그 집에서 사망하면 ‘귀신의 집’으로 인식돼 부동산 가치가 50만 위안에서 100만 위안(약 9485만~1억9000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물론 이에 대해 A 씨 남편은 "개인적인 건강 상태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아내가) 암 환자라는 사실을 굳이 밝히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더욱이 B 씨는 A 씨 부부에게 아파트의 가치가 하락하면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할 것까지 요구했다. A 씨 부부는 B 씨가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아파트를 비울 수 없다며 해당 계약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
해당 사연은 중국 SNS를 통해 퍼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네티즌은 "집주인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 비인간적"이라며 분노를 표한 반면 또 다른 네티즌은 "집주인의 심정은 이해한다"면서 "임대 계약 위반에 대해 보상은 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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