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내부. 연합뉴스
경찰서 내부. 연합뉴스


경찰 순찰차에 소변을 보고, 지구대 앞에서 속옷만 입고 난동을 부리는 등 수차례 공무집행을 방해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9월 아침 서울 용산구 이태원 도로에 주차된 순찰차 문짝에다가 소변을 봤다. 이 때문에 파출소로 연행되자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난동을 부렸다.

이틀 뒤에는 술에 취해 해당 파출소에 들어가려다가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하자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출입문을 밀면서 2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A 씨는 또 길에 주차된 애먼 차량에 침을 뱉거나 파손하려고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무릎으로 차 폭행했다.

주점에 들어가 유리잔을 깨며 영업을 방해하고, 다른 손님 옷을 가위로 자르기도 했다.

또 아버지를 찾아가 욕설하면서 흉기로 위협한 일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개월 동안 총 10회에 범행을 저지르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다만, 양극성 정신질환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윤정아 기자
윤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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