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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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교통사고를 낸 20대 불법체류자가 임의 동행하던 경찰을 밀치고 달아났다가 약 17시간 만에 검거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A 씨를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 18분쯤 경기 안성시 중부고속도로 일죽IC 인근에서 운전하던 중 앞차를 추돌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면허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A 씨를 경기 용인시 소재 고속도로순찰대 1지구대로 데려갔고, A 씨는 오후 9시 20분쯤 건물 입구에서 경찰을 밀치고 달아났다.

당시 A 씨와 함께 있던 경찰 2명은 건물 출입을 위해 지문 인식 장비 주변에 있다가 A 씨의 도주를 막지 못했다. A 씨의 국내 체류 허가 기간은 올해 7월말 만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달아났던 A 씨는 이날 오후 1시 56분쯤 지인을 만나러 경기 이천시에 왔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지인들을 수소문해 그가 약속 장소에 나올 수 있도록 설득했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씨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군찬 기자
김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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