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탄 여관 내부,연합뉴스 제공
화재로 탄 여관 내부,연합뉴스 제공


경찰, ‘청주 여관 화재’ 피의자 영장 신청 예정


경찰이 투숙비 문제로 퇴실을 요구받자 여관에 불을 지른 40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자신이 머물던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김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씨는 이날 오전 1시 46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여관을 찾아가 라이터로 출입문 인근 단열재에 불을 붙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여관에서 장기 투숙하다 전날 방을 뺀 김씨는 투숙비 문제로 여관 주인으로부터 퇴실을 요구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로 목숨을 잃은 3명은 30∼50대로, 불이 난 여관에서 장기 투숙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현장 주변에서 누군가가 불을 붙이려 한 흔적을 발견한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착수,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날 오전 4시 50분쯤 여관 주변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감식을 마쳤고, 국립수사연구원에 피해자들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사망원인을 밝힐 예정"이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군찬 기자
김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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