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비스 킹 이병. 연합뉴스
트래비스 킹 이병. 연합뉴스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 중 무단 월북했다가 미국으로 귀환한 미군 병사가 불명예 제대와 함께 유죄 선고를 받았다.

20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포트블리스 육군기지 내 군사법원은 탈영과 명령 불복종, 상관에 대한 폭력 등 5개 혐의를 받는 트래비스 킹 이병에 대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불명예제대 판정을 내렸다.

다만 킹 이병은 지난해 9월부터 텍사스 포트블리스에서 구금 상태로 지낸 만큼, 구금된 일수가 산입 돼 이날 곧바로 석방됐다.

그는 앞서 지난해 7월 18일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가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했다.

이후 71일 만에 추방 형식으로 풀려나 미국으로 귀환했고, 그는 탈영과 함께 아동 음란물 소지 등 14개 혐의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킹 이병과 유죄 인정 협상을 벌인 뒤 9개 혐의에 대해선 기소를 취하했다.

킹 이병은 이날 법원에서 무단 월북 이유에 대해 "군 생활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탈영한 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도 밝혔지만, 재판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킹 이병의 변호인은 성명을 통해 "킹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라며 "그는 자유를 얻었지만, 사회적인 평판 저하와 지난 1년간의 구금 경험 탓에 앞으로도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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