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3일 민·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화재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피해 확대 주요 원인으로 △가스 누출시 경보기는 작동했으나 실내에서만 들을 수 있도록 돼 있어 실외 체류자가 가스누출 사실 미인지 △안전관리자가 아닌 주민의 119 신고로 지방자치단체소방서로부터 가스누출 사실 통보를 받았으나 재난문자 발송 오류로 인한 평가 불이익을 우려해 재난문자 발송 지연 △위급 상황 발생 시 현장 적용 매뉴얼 미비 및 대응능력 부족 △긴급차단장치 부착 위치가 차량 제조사별로 상이해 충전자가 신속하게 식별·차단 어려움 등을 꼽았다.
이에 정부는 가스누출 경보 알림 및 차단 시스템 개선·강화는 물론 지자체가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재난문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송할 수 있도록 행안부 재난관리분야 평가 지표를 개선해 재난문자 발송 지연 문제를 해소한다. 아울러 소방청이 LPG 가스 누출 신고가 119로 접수돼 현장 출동 결과 현장 상황이 지역 주민들의 긴급 대피 필요성이 있을 경우 119에서도 재난문자 발송이 가능하도록 개선·운영할 방침이다.
현장 적용 매뉴얼 미비 및 대응능력 부족 해결을 위해서는 LPG 종사자 안전교육 강화와 현장 종사자들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위주의 전문 보수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가스 누출로 현장 접근이 어려울 경우 충전자가 벌크로리 차량 운전석(또는 도어 손잡이)에서도 긴급 가스차단을 할 수 있도록 차량 내·외부 등에 긴급 차단장치 설치 표준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 조사 결과 폭발 화재 발생 주요 원인으로는 △자동차관리법상차량 등록기준 미달로 검사에 불합격 할 경우 고압가스법상 고압가스운반차량으로 등록이 불가하나 미등록 상태에서 무단 가스운반 차량을 운행할 경우 △1명의 안전관리자를 다수 충전소에 중복 선임·운영에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미비 및 안전관리자 없는 현장 발생 △가스 이입 작업 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크로리 차량 운전자가 무단으로 가스 충전 △벌크로리 차량에 설치된 오발진방지장치(리미트스위치)를 철사로 무단 고정하는 등 사고방지 장치 훼손하는 경우 등이 꼽혔다.
정부는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오발진방지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에 포함시켜 실시하고, 차량 외면에 고압가스운반차량 등록인증(탱크 검사기간 포함) 스티커, 교육 이수증 등을 의무로 부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안전관리자 미 상주 LPG 충전·저장소와 시설 내에 안전관리자 미 상주 등 안전관리 미준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를 적발 횟수에 따라 차등 상향한다. 현행 과태료 200만 원에서 1회 3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 1000만 원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1명의 안전관리자를 다수 충전·저장소에 중복으로 선임하는 것도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 등 관련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탱크·벌크로리 운전자가 가스 주입 시 이탈을 막는 센서 등을 통해 운전자가 정위치에 있는 것이 확인이 돼야 충전이 되는 시설도 도입한다. 추가로 현재 오발진방지장치는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만 차량 출발이 제한되는 데 앞으로는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도 차량 출발이 불가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 밖에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가스사고 대비 훈련·교육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LPG 운반차량 운전자의 업무 종사 전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중과실 사고 책임자 구상근거 신설 등도 추진해가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매년 반복돼온 LPG 충전·저장소 폭발·화재 사고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월 강원 평창군의 한 LPG충전소에서는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탱크로리 기사가 안전관리자 없이 홀로 벌크로리 차량에 가스 충전을 한 뒤 차량에 연결된 배관을 빼지 않고서 이동했다가 가스가 누출돼 폭발 사고로 이어졌다. 2022년 11월에도 대구의 LPG 충전소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해 8명의 사상자가 나온 바 있다. 2018∼2023년 LPG 충전소에서 발생한 가스 사고는 모두 9건이다.
나현빈(사진 오른쪽) 민·관 합동 ‘LPG 충전·저장소 폭발·화재 사고 재난원인조사반’ 반장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사고 예방과 대응에 사각지대가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원인을 분석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LPG 충전·저장소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안전문화 실천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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