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인천 서부경찰서는 여교사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중학생 A 군을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학교 전담 경찰관(SPO)은 이달 초 A 군이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관련 사진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진은 여교사의 얼굴과 나체사진을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 군이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했는지 누군가로부터 건네받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중학생인 A 군은 소년법상 만 10∼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책임은 지지 않는다.

수사 결과 A 군의 혐의가 인정돼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 군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해 불법 합성물의 출처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A 군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준우 기자
박준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