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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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납치했다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골드바를 사러 간 시민이 금거래소 사장의 기지 덕분에 피해를 면했다.

24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금거래소를 운영하는 50대 여성 A 씨는 지난 13일 50대 여성 손님 B 씨가 허둥거리며 골드바를 구매하려는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했다.

B 씨는 딸을 납치했다는 중국 국적의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통화를 하고 있었다. 이들은 딸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B 씨를 속였다.

A 씨는 B 씨에게 쪽지로 도와주겠다고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B 씨와 통화를 하고 있는 보이스피싱범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포장했습니다"고 말하며 골드바를 B 씨에게 건네주는 척했다. 포장된 상자 속에 텅 빈 상태였다.

A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골드바를 가지러 나온 보이스피싱 조직원 C(28)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현금 420만 원과 1900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뜯어내려고 한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가 적용됐다.

경찰은 C씨가 다른 피해자 2명에게서 ‘자녀를 납치해 마약을 강제로 먹였다’고 속여 현금 1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확인했으며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한 신고로 피해를 막은 A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말했다.

김린아 기자
김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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