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경 300억 메모’ 고발장 접수
김옥숙·노재헌도 피의자 적시
‘崔·盧 세기의 이혼’ 영향 주목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고발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되면서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비자금 의혹으로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필요성에 사법당국도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유민종)가 이른바 ‘선경 300억’ 메모와 관련한 비자금 의혹에 대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사법당국 고위 관계자들도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난 5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메모에 대해 “세금포탈이 확인되면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조만간 법무부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지난 3일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재수사와 관련해 “총장으로 선임된다면 법률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답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지난 5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다. 1심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 김현정)가 재산분할액을 665억 원으로 본 것과 달리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SK주식회사를 비롯한 모든 재산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공동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액을 20배 올렸다.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옥숙 여사가 1998년쯤 작성한 ‘선경 300억’ 메모가 증거로 인정된 것이 영향을 줬다. 이 메모를 계기로 노 전 대통령이 납부한 추징금 2629억 원에 해당하는 비자금 외에도 추가분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반면 이 메모를 두고 노 전 대통령이 SK 측에 ‘준다’는 의미가 아닌 비자금을 ‘받았다’는 의미의 메모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은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을 맡고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이 함께 사건을 심리 중이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약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항소심의 재산분할 범위가 적절했는지가 주된 심리 대상으로 예상된다. 수사가 진행될 경우 대법원 1부에 배당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대법원 상고심은 1·2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리 판단이 정당했는지를 따지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대법원 심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선형·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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