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 상반기 중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성분 분석 시험방법을 마련키로 한 가운데 2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액상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직원이 진열된 제품을 꺼내고 있다.   백동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 상반기 중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성분 분석 시험방법을 마련키로 한 가운데 2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액상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직원이 진열된 제품을 꺼내고 있다. 백동현 기자


■ 복지부·식약처 안전성 강화

BAT 제품 11월 국내 출시에
복지부 연구용역 결과 앞당겨

식약처는 내년 분석방법 마련
‘합성 니코틴’담배 포함땐 규제
현재는 판매·세금서 자유로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재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별다른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시험방법을 내년 상반기 내 마련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결과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글로벌 담배제조사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가 오는 11월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국내 출시하는 가운데 정부가 담배 범위를 발 빠르게 확대해야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4일 의약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성분 분석 시험방법을 내년 6월 30일까지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담배유해성관리팀은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가 법률상 담배에 포함될 때를 대비해 유해성분 분석, 독성 평가 등을 연구하고 있다. 현재 합성 니코틴 용액이 함유된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연초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만 정의됐기 때문이다. 관련 문제제기에 따라 담배사업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담배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맞춰 규제기관인 식약처는 선제적으로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시험방법 마련에 나선 것이다. 복지부 역시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발표키로 했다. 연구용역 최종결과는 당초 올 연말에나 발표될 계획이었지만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출시에 앞서 내놓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입법이 빠른 시일 내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22대 국회에는 담배 정의를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등으로 확대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5건 발의돼 있다.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가 법률상 담배에 포함되면 제조·수입·판매 등 전 과정에서 전통적인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담뱃세 부과는 물론 성분 공개 역시 의무화된다. 그동안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는 규제 사각지대에서 유통되면서 청소년들이 관련 제품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세수도 결손되는 등 폐해가 적지 않았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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