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인 여동생 이름으로 마약을 밀수입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5) 씨를 지난 7월 초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 씨는 고등학생인 여동생의 이름으로 지난 7월 MDMA(엑스터시) 20g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MDMA는 복용 시 머리를 좌우로 쉴 새 없이 흔드는 경우가 많아 ‘도리도리’란 이름으로도 알려진 마약이다.
세관은 인천공항 통관과정에서 적발한 마약이 당초 남양주에 사는 미성년자인 여고생 B(17)양에게 전달돼 B 양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다만 B 양은 국제우편물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실제 주인은 오빠인 A 씨라는 것을 확인하고 A 씨를 긴급체포했다.
B 양은 조사 과정에서 "친오빠가 택배를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B 양은 A 씨가 부탁한 우편물이 마약인지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 6월 SNS 텔레그램을 통해 본인 투약 목적의 마약을 독일에서 구매했다고 한다. A 씨가 설령 단속에 걸리더라도 ‘잘못 배송됐다’고 진술하기 위해 친동생인 B 양의 이름과 주소를 이용했다는 게 세관 측 설명이다.
세관이 A 씨가 실제 거주하는 경기 용인의 오피스텔을 수색한 결과, A 씨 개인금고에서는 개인 금고 속에선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550장이 발견됐다. LSD는 우표와 같은 종이 형태로 유통되는 마약이다. 옷장 속에서 재배 중인 환각 버섯, 포자, 환각 버섯 재배 도구 등도 적발됐다.
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통관 과정에서 마약을 적발한 것 이외에도 A 씨를 추적해 거주지에 보관 중이던 다른 마약들도 적발해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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